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 (유료교육 35,000원, 부가세 별도)
* 2025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해당 보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료 기준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6개 과정 진도율 100% 수강 (자동 집계)
- 강의 차수(6차) 별 제공되는 5개 퀴즈 중 3개 이상 맞춘 경우 (각 과정별 5개 퀴즈 총 30개 퀴즈 제공)
* 무제한 재응시 가능
- 6차 강의 퀴즈 Pass 후, 7차 보수교육 수료 안내 동영상 시청 후 설문 응답 시
*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수강료 환불 규정
- 교육 수강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환불 요청 가능합니다.
- 환불 가능 여부는 수강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환불 가능)
·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수강한 강의가 1차시 이하인 경우
(환불 불가)
· 결제일로부터 14일 초과한 경우
· 수강한 차시가 1차시 초과인 경우
· 고객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예: 개인 기기 문제, 인터넷 연결 오류 등)
(환불 절차)
· 마이페이지 - 나의 결제정보 - 결제내역 - 결제취소 시 환불요청 되며, 협회에서 검토 후 환불 진행함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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