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심평원) 의약품ㆍ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품설명회 관련 작성방법 안내

  • 작성자 kmdia
  • 작성일 2025-06-09
visibility 52

안녕하세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품설명회 관련 작성방법을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기념품비 또는 식음료비 1만원 이하 작성 생략 여부

   답변

  - 지원금액에 ‘교통비’ 또는 ‘숙박비’ 없이 ‘기념품비’ 또는 ‘식음료비’를1만원 이하 지원하신 경우, 개최내역 및 지원금액 포함

   전체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9서식] 제4호가목 ⑧기념품비, ⑩식음료비와 나목 ⑦지원금액(식음료) 해당

 * (의료기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4호가,나,다목 ⑨기념품비, ⑪식음료비와 라목 ⑧지원금액(식음료) 해당

 

 '공동개최여부' 작성 여부

   답변

​  - 대표자가 다른 둘 이상 업체에서 공동 개최하는 경우 등과 관계없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둘 이상의 주체가 지원하는 경우’ 공동개최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의약품)「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관련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2조 관련 [별표] 허용되는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arrow_back_ios_new
arrow_upwar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