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품설명회 관련 작성방법을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기념품비 또는 식음료비 1만원 이하 작성 생략 여부 ○ 답변 - 지원금액에 ‘교통비’ 또는 ‘숙박비’ 없이 ‘기념품비’ 또는 ‘식음료비’를1만원 이하 지원하신 경우, 개최내역 및 지원금액 포함 전체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9서식] 제4호가목 ⑧기념품비, ⑩식음료비와 나목 ⑦지원금액(식음료) 해당 * (의료기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4호가,나,다목 ⑨기념품비, ⑪식음료비와 라목 ⑧지원금액(식음료) 해당 ② '공동개최여부' 작성 여부 ○ 답변 - 대표자가 다른 둘 이상 업체에서 공동 개최하는 경우 등과 관계없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둘 이상의 주체가 지원하는 경우’ 공동개최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의약품)「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관련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2조 관련 [별표] 허용되는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