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교육 인정신청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12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에 따라 협회는 유사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대상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유사교육 인정 여부 심의비 : 30만원/1건(부가세 별도)
* 심의비 입금 계좌(무통장 입금만 가능) : 국민은행 367201-04-112982 (예금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15일건 :16일 / 16일~말일 : 익월1일 일괄발행
(단, 교육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유사교육 인정 유효기간: 보건복지부 유사교육 인정 검토 결과회신 일로부터 1년

- 신청절차
1. (사업자)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홈페이지 게시판 글 작성을 통해 유사교육 인정 신청 작성
2. (사업자) 게시판 내 유사교육 인정 신청 작성 시 서류 제출(공지사항의 유사교육인정신청서, 교육생 정보 기재된 엑셀양식), 심의비 수납
3. (협회) 접수 확인 및 유사교육 인정 기준 충족 확인
4. (협회) 유사교육 인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건복지부 검토 및 승인요청
5. (협회) 유사교육 인정 결과 통보(게시판 댓글 및 담당자 이메일)
5. (사업자)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 협회 제출
6. (협회)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7. (사업자) 관할 보건소에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2026년도 분기별 정기 심의 예정일]
· 2025년도 12월 말까지 접수 → 2026년 1월 20일(화) 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도 1월 ~ 3월 말까지 접수 → 2026년 4월 21일(화) 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도 4월 ~ 6월 말까지 접수 → 2026년 7월 21일(화) 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도 7월 ~ 9월 말까지 접수 → 2026년 10월 20일(화)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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