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육 수강신청

단체수강신청의 경우 교육인원이 한 사업자당 50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체교육 신청 전, 모든 수강자(교육생)는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게시판 글 작성을 통해 단체교육 신청 접수.
2. (사업자) 글 작성 시 첨부자료 : 사업자등록증, 공지사항 엑셀 양식 내 교육생 ID 기재 후 함께 제출
3. (사업자) 총 교육수강료 입금 (무통장만 가능), 계좌번호 : 국민은행 367201-04-112982 (예금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 (협회) 업체 신청서 및 입금내역 확인 후, 각 교육생별 수강 권한 부여
5. (협회) 신청 게시판 답변으로 수강권한 부여 완료 내용 전달
6. (협회) 세금계산서 영수용 발급

*교육 구분 {신규교육 / 보수교육} 구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신청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영수용만 발행 가능하며 매월 2번 발행됩니다.
- 1일~15일 처리: 16일자 세금계산서 일괄발급, 16일~말일 : 익월 1일자 일괄발급

* 납입요청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 교육 신청 증빙이 필요한 경우 협회 측에서 달아드린 게시판 답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기간 : 입금 확인 후 최대 7일 소요
(입과일(수강시작일)은 입금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정 가능합니다.)

*환불 안내
단체교육 환불은 하기 기간 내 접수 바랍니다. (기준 모두 충족 시 가능)

[단체교육 입과 전 환불 기준]
- 결제일(입금일) 2주(14일) 내

[단체교육 입과 후 환불 기준]
- 결제일(입금일) 2주(14일) 내
- 수강생의 수강진도율이 환불 가능 규정 이내인 경우
(환불 가능)
· 신규교육 : 수강 완료한 강의가 2차시 이하인 경우
· 보수교육 : 수강 완료한 강의가 1차시 이하인 경우

[환불 접수 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결제일(입금일) 기준 당월 말일까지 접수 : 환불 후의 최종 금액으로 재발행
- 결제일(입금일) 기준 익월 이후 접수 : 환불 금액만큼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급(요청 월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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