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목) 기준 사전접수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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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입니다.
「 의료기기법」 제18조 2에 근거하여 2025. 2. 9. 자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준수사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시: 2025. 9. 23.( 화) 13:30
나. 장소: aT 컨벤션센터(서울 양재동 , 농수산물유통공사) 창조룸(401호 )
다. 비용: 무료
라. 방법: 선착순 150명 온라인 사전접수 ( https://naver.me/FCrZsaYr)
마 . 사전접수 기한: 2025. 9. 16.( 화) 18시까지
바. 기타
1) 사전접수 인원 초과 시 사업자별 인원 제한 및 조정 예정
2) 사전접수 최종 확정 메일은 9. 19(금 ) 내 일괄 발송 예정
* 설명회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첨부의 계획(안) 숙지하시고 이와 관련된 문의는 fairtrade@kmdia.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자료 배포 등에 관해서는 연자와 논의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설명회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