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2(신규 입사자의 교육 이수 의무 및 기한)

  • 작성자 kmdia
  • 작성일 2025-09-29
  • thumb_up 0
visibility 239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화) 개최한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민원설명회'에서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2025. 10.) 이후 2026년도에 판촉영업 종사자가 신규 입사한 경우 해당 입사자는 신규교육 대상자인지, 신규교육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A. (복지부 답변)

 -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 교육을 이수한 이후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11의3호에 보면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종사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그 업체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촉진 업무를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arrow_back_ios_new
arrow_upwar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