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보수교육을 새롭게 운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촉영업자 신고도 해야 하나요? A1. -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경제적이익 등을 제공하는 제품설명회와 같은 판촉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판매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제품설명회 등의 판촉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 의료기기 유통, 판매 등 판매업자 고유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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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A2. - 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합니다. *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의료기기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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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다음해 부터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연도 내 아무때나 수강하면 되는 건가요? A3. - 네, 수료해야 하는 연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면 됩니다. 다만, 연말에는 수료자가 몰려 동영상 시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미리 수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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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건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A4. - 신규교육 수료자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수교육 수료증은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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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매년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A5.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은 의무 교육이므로 이에 대한 수료증은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6. 신규입사자는 입사한 해에 신규교육을 듣고,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을 수강하면 되나요? A6. - 신규 입사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촉진 업무에 배치하는것이 적절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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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 신규교육 수료 후 이직한 경우, 보수교육만 수강하면 되나요? (신규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A6-1. - 신규교육을 수료한 후 이직한 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겠으나,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은 보관하여 추후 증빙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Q6-2. 이 경우, 신규교육 수료증을 이직한 회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나요? A6-2.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을 이직한 회사명으로 상호를 바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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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보수교육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7. 1) 6시간 교육 100% 수강(자동집계) 2) 차수별 5개 퀴즈 중 3개 이상 정답 3) 6차시 퀴즈 Pass, 7차시 수료안내 동영상 시청 후 설문조사 응답
위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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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