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입니다.
2025년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은 2026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수료 대상자입니다.
본 보수교육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56조)
아직 2026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