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이전에 수강한 신규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이력 소급 및 변경 적용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고증 발급 이후 신규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증 발급 및 교육 이수 절차
▶1단계 | CSO 신고 안내 영상 시청 후 [확인증] 발급
▶2단계 |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 후 신고증 발급
▶3단계 | (신고증 발급 이후)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4단계 |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교육 수료증] 보건소 제출
▶5단계 | 신규교육 이수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 이수] (*매년)
반드시 위 절차를 숙지하시어 신고 및 수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과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 의약품 판촉영업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